2026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를 넣으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을 계산해드려요. 공제를 늘리면 환급이 어떻게 커지는지 바로 보여요.
참고 대표 공제만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주택청약·월세·기부금·교육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더 많은 항목과 세부 한도·요건이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예상값(기본공제만 반영)으로 계산하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 1총급여(세전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를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입니다.
- 2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으면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 3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납입액, 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넣습니다.
- 4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최종 세금(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액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 | 공제율 | 한도 |
|---|---|---|
| 5,500만원 이하 | 16.5% |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900만 |
| 5,500만원 초과 | 13.2% |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900만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99만원, 초과는 79.2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환급 수단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25% 채우기 전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라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은 세액공제, 신용카드·주택청약은 소득공제입니다.
환급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실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하는 절차이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즉 환급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돈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따로 사는 부모님도 조건을 채우면 올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둘이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맞벌이는 누구에게 몰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쉽고, 신용카드도 총급여 25% 문턱이 있어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붙여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실전 팁
-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99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의 25%를 넘게 카드를 썼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건가요?
환급이 많다는 건 그동안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맡겨둔 셈이죠.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강제 저축 효과가 있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왜 저는 환급이 아니라 토해내나요?
매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거의 없거나, 중도 입사·이직으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난 경우에 자주 생깁니다. 성과급이 컸던 해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직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 그때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회사 결과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20가지가 넘는 공제와 각각의 한도·중복 배제 규칙이 적용되므로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3월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