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29

날짜·D-Day 계산기

두 날짜 사이 일수와 D-Day를 계산하고, 적금 만기·신청 기한처럼 돈이 걸린 날짜까지 함께 봅니다.

2026.08.14 점검·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주택공급규칙 기준

날짜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1. 1'두 날짜 사이'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으면 일수가 나옵니다.
  2. 2'날짜 더하기·빼기'는 기준일에 며칠·몇 개월을 더하거나 뺀 날짜를 구합니다.
  3. 3결과 날짜의 요일과,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4. 4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1년·2년·3년·5년 뒤 날짜도 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놓치면 손해 보는 기한
무엇기한놓치면
실업급여 신청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연차수당 청구발생일로부터 3년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경정청구(세금 환급)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돌려받을 세금을 못 받습니다
청약 1순위(수도권)가입 후 12개월·12회 납입1순위 자격이 안 생깁니다
청약 1순위(수도권 외)가입 후 6개월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인 경우가 많지만, 제도마다 다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실업급여는 '남은 일수'가 아니라 '12개월'이 먼저 끝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다 쓰지 못했더라도,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그날로 지급이 끊깁니다. 이직 준비를 하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던 돈을 통째로 놓칩니다. 퇴사일을 시작일로 넣고 1년 뒤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적금 만기일은 '가입일 + 개월'입니다

12개월 적금을 1월 31일에 들었다면 만기는 이듬해 1월 31일입니다. 말일에 가입해 다음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밀립니다(1월 31일 + 1개월 = 2월 28일).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보정합니다.

만 나이와 날짜 계산은 다릅니다

나이는 생일 기준으로 세고, 기간은 일수로 셉니다. '만 34세 이하'처럼 나이로 정해진 자격은 날짜 계산기가 아니라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팁

  • !퇴사했다면 퇴사일을 시작일로 넣고 '1년 뒤'를 확인하세요. 그날이 실업급여 신청 마감입니다.
  • !계약 만료일이 주말이면 실제 처리는 다음 평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하루 이틀 여유를 두세요.
  • !D-Day를 셀 때 시작일을 포함할지(초일 산입) 여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법정 기한이라면 해당 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 날짜 사이 일수에 시작일이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두 날짜의 차이만 셉니다.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면 9일입니다. 시작일까지 포함해 '10일간'으로 보는 제도(초일 산입)도 있으니, 법정 기한이라면 기준을 확인하세요.

1월 31일에서 한 달 뒤는 며칠인가요?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입니다. 다음 달에 31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 적금 만기일도 대체로 이 방식을 따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넣고 '1년 뒤'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도마다 예외가 있어 이 계산기는 다음 평일을 참고로만 보여줍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퇴사일을 넣었다면 실업급여 예상액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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