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3.3%로 떼인 세금과 5월 종합소득세를 비교해 예상 환급(또는 추가납부)을 계산해드려요.
참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표준세액공제(7만) 등 각종 공제와 업종별 세부 규정은 미반영한 예상치입니다.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실제와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 11년 동안 받은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3.3%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 2필요경비(사업에 실제로 쓴 비용)를 넣습니다. 모르면 단순경비율 추정치를 참고하세요.
- 3이미 원천징수된 3.3%와 실제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비교해 환급 여부가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아두면 좋은 것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걷는 원천징수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6%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수입이 2~3천만원대이고 경비가 인정되면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아 상당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됩니다.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장비 구입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교통비, 업무 관련 식대 등이 필요경비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남겨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업종에 따라 60~75% 수준)이 적용돼 유리하지만, 기준 금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장부를 쓰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전 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못 받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에서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퇴직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경비 증빙이 자동 집계돼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 !환급 신고는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지난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도 있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정해진 기준선은 없고,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달렸습니다. 기본공제만 있는 1인 가구라면 과세표준이 0 이하일 때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종합소득세는 업종별 경비율, 인적공제, 노란우산·연금계좌 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큰 흐름을 보는 용도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