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27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해드려요.

2026.07.28 점검·부가가치세법 기준
예상 납부세액
3,000,000원
매출 대비 6.0%
공급가액50,000,000원
부가세 (10%)5,000,000원
공급대가 합계거래처에 청구할 금액55,000,000원
매출세액5,000,000원
매입세액−2,000,000원
납부세액3,000,000원

참고 기본 계산만 반영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예정고지·예정신고 납부액 등이 반영되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1. 1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고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2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를 넣습니다.
  3. 3간이과세자는 업종을 골라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4. 4예상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1억 400만원 미만
세율10%업종별 1.5~4% (실효)
신고 횟수연 2회연 1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제한적
매입세액 공제전액매우 제한적
납부 면제없음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재생용재료15%1.5%
제조업·농림어업·운송20%2.0%
음식점업25%2.5%
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30%3.0%
금융·전문서비스·기타40%4.0%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구하므로, 실질 부담이 매출의 1.5~4% 수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입니다

물건값에 10%를 얹어 손님에게 받은 뒤 국가에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들어올 때 부가세까지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돈처럼 느껴지지만, 신고 시기에 반드시 나갑니다. 매출의 10%는 따로 떼어 모아두는 습관이 사업 자금 관리의 기본입니다.

매입세액을 챙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에 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공제가 안 되므로, 거래할 때 증빙 종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돼 거래처가 꺼릴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장비·인테리어)가 크거나 사업자 간 거래(B2B)가 주력이라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큽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어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세요.

실전 팁

  • !매출이 들어오면 부가세분(10%)을 별도 통장에 바로 옮겨두면 신고철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세액 자료가 자동 집계됩니다.
  •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근접하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 !음식점·숙박업은 농산물 등 면세 재료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금액에 10/110을 곱하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부가세를 '합계의 10%'로 계산하면 11만원이 나와 틀립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과세 유형에 따라 입력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가세율은 몇 %인가요?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세율 자체는 10%로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 15%~기타 40%)을 먼저 곱한 뒤 10%를 매기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1.5~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입니다. 1기(1~6월분)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가 뭔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받아 냅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것이라 따로 신고할 일은 없고,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으로 차감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정말 세금을 안 내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며,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만 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대부분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요?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개업 초기에 장비나 인테리어에 크게 투자했다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와 실제 신고액이 다릅니다

실제 신고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예정고지 납부액 차감 등이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구조만 보여줍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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