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32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원을 넘는지 판단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실제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계산합니다.

2026.08.18 점검·소득세법 §62 비교과세 기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3,508,000원
종합과세 방식 적용 · 실효세율 15.9%
금융소득 합계이자 + 배당25,000,000원
종합과세 판단 금액기준 20,000,000원 초과 여부25,000,000원
기준 초과분5,000,000원
비교과세 — 둘 중 큰 쪽이 세금이 됩니다
① 종합과세 방식2천만원까지 14% +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12,280,000원
② 분리과세 방식금융소득 전액 14% + 다른 소득만 누진11,780,000원
적용 산출세액12,280,000원
지방소득세 (10%)1,228,000원
총 세액13,508,000원
세금 외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연 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따로 내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세액 차이보다 이쪽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비교과세(소득세법 §62)를 그대로 구현했지만, Gross-up(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신고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분리과세 상품의 소득은 2천만원 판단에서 빠지므로 입력하지 마세요. 고배당 특례는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 배당에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세무사로 확인하세요. 강한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1. 1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각각 넣습니다.
  2. 2근로·사업 등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종합과세가 불리해집니다.
  3. 3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를 넣습니다.
  4. 4고배당기업 특례를 신청할 배당이 있으면 그 금액을 따로 넣습니다.
  5. 5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이 세액으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과세 판단 금액=금융소득(이자+배당)고배당 특례 신청분
비교과세 — 둘 중 큰 쪽이 세금
방식계산
① 종합과세2,000만원 × 14% + (초과분 + 다른 소득 − 공제) × 누진세율
② 분리과세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소득 − 공제) × 누진세율

소득세법 §62에 따라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세금이 반드시 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왜 두 번 계산하나요

금융소득은 이미 14%가 원천징수된 상태입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갈 때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법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과세는 세금을 늘리기만 할 뿐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금융소득만 3,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해도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 분리과세 방식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때는 분리과세 쪽이 적용돼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초과분이 높은 세율 구간에 얹혀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보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월 수십만원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액 증가분보다 이쪽이 큰 경우가 흔합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만기를 나누거나 명의를 분산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에서 빠지는 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ISA 계좌 내 소득(비과세 한도 내),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은 2,000만원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판단에 포함됩니다. 어떤 계좌에서 나온 소득인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전 팁

  • !예금 만기를 12월과 1월로 나누면 한 해에 몰리는 이자를 줄여 기준선을 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으므로, 증여 한도 안에서 명의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고배당 특례는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으니 이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하세요.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만 믿고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거의 늘지 않고, 근로소득이 1억원이면 초과분에 35~38% 세율이 붙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에 다른 소득을 넣으면 실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따로 봅니다. 그래서 명의 분산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됩니다.

ISA 계좌의 이자·배당도 포함되나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안의 금액은 판단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은 부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역시 종합과세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2,000만원인가요?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금융소득뿐 아니라 연금·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판단하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다른 소득과 합쳐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 특례를 신청하면 2,000만원 판단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판단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는 잡힐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절세 계좌를 아직 안 쓰고 있다면 ISA 계산기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어서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