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27

2026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와 재직기간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려요.

2026.07.28 점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예상 퇴직금
8,870,879원
재직 1,095일
1일 평균임금3개월 급여 ÷ 91.31일98,565원
재직일수약 3.0년1,095일

참고 상여·연차수당 등 3개월 임금총액 산정 방식, 통상임금과의 비교 등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 시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1. 1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2. 2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습니다. 상여금은 3개월분(연간액의 1/4)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 3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
  4. 4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알아두면 좋은 것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한 푼도 못 받으므로, 퇴사 시점을 정할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씁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으로 계산하지만,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개월분(1/4)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이 항목들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주며,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전 팁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나 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그 기간을 피해 퇴사일을 잡으세요.
  •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퇴직금 전액을 못 받습니다. 재직일수 365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을 이어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DB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으로 계산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주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재직일수로 넣으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금액이 클수록 세금 비중이 커집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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