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27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드려요.

2026.07.28 점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
월 실수령액
2,882,783원
연 실수령 약 34,593,396원
공제 내역 (월)
월 급여 총액3,333,333원
국민연금4.75%−148,830원
건강보험3.595%−112,640원
장기요양보험건보 13.14%−14,800원
고용보험0.9%−28,200원
소득세간이세액 예상−132,8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10%−13,280원
공제 합계450,550원
세전 월급 3,333,333원 450,550원이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져,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882,783원(세전의 86%)입니다.

참고 2026년 기준 예상치입니다. 실제 소득세(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비과세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1. 1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채용공고·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세전 연봉이에요.
  2. 2월 비과세액을 넣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식대 20만원만 넣어도 대부분 맞습니다.
  3. 3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4. 4월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 내역이 바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수령액=세전 급여4대보험소득세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4.75%상한 659만 · 하한 41만
건강보험3.595%총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산재보험회사가 전액 부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자치단체분

2026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4.75%가 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659만원·41만원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연말정산 기준)
과세표준 (연)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
5,000만 ~ 8,800만원24%
8,800만 ~ 1억 5,000만원35%
1억 5,000만 ~ 3억원38%
3억 ~ 5억원40%
5억 ~ 10억원42%
10억원 초과45%

매달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이 표가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부양가족·자녀 수 반영)로 계산되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왜 세전 연봉보다 적게 들어올까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급여'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보통 세전 급여의 10~18% 정도가 공제되며,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 공제 비율도 함께 커집니다.

비과세 급여를 챙기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 등은 세금도 4대보험료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돈입니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과세 대상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가 됐어요.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이라,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실전 팁

  • !부양가족을 1명 추가하면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비과세 식대를 20만원 잡으면, 잡지 않았을 때보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어 월 2~3만원가량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이 있어,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률(세전 대비 실수령 비율)은 오히려 조금씩 떨어집니다. 연봉 협상 시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예상치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수당 구성이 다르고,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었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공식 요율을 적용한 근사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비과세 금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급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면 가장 정확하고, 잘 모르겠다면 식대 20만원만 넣어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자녀를 모두 더한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 본인 포함 3명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은 보통 얼마나 차이 나나요?

세전 급여의 대략 10~18%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률이 약 86~87%, 연봉 7,000만원이면 약 82% 수준으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수령 비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되면서, 월 과세급여 300만원 기준 약 7,500원이 더 빠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올라 실수령액이 소폭 줄었습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별도로 받는 돈이며,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에 가깝습니다.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성과급·상여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상여금과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달에 한꺼번에 반영되어 그 달 공제액이 평소보다 커 보일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전체적으로 정산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을 곱하면 세전 월급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되며, 자세한 계산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실수령액을 확인했다면, 쌓이고 있는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액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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