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27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로 2026년 실업급여 1일·총 수령액을 계산해드려요.

2026.07.28 점검·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 기준
총 예상 수령액
9,907,200원
1일 66,048원 × 150일
평균임금 × 60%1일 기준60,000원
1일 구직급여하한 적용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총 예상 수령액9,907,200원

참고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되어(여기선 월급÷30 근사)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수급에는 비자발적 이직·구직활동 요건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고용24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1. 1퇴직 전 월평균임금(세전)을 입력합니다.
  2. 2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를 고릅니다.
  3. 3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
구분1일 금액
상한액68,100원
하한액66,048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알아두면 좋은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구조조정이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약 7~8개월을 일해야 채워집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합산됩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이므로 퇴사 후 곧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방문 절차를 시작하세요.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그 기간에 실제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받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코드로 판단됩니다. 실제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나요?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330만원 정도면 이미 상한에 걸려, 그 이상 벌어도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줍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지급은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채우면 남은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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