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깁니다.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참고 환율은 취득·양도 각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원화 기준 차익은 증권사 앱 화면의 수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손실만 났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세무사로 확인하세요. 강한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 1올해 매도해서 이익이 난 종목들의 차익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 2손실이 난 종목들의 손실도 모두 더해 넣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상계됩니다.
- 3국내주식 과세대상(대주주·비상장 등)에서 이미 기본공제를 썼다면 그 금액을 넣습니다.
- 4손익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22%를 적용한 세액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세율 | 비고 |
|---|---|---|
| 양도소득세 | 20% | 과세표준에 적용 |
| 지방소득세 | 2% | 양도소득세의 10% |
| 합계 | 22% | -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 상황 | 손익통산 | 과세표준 | 세금 |
|---|---|---|---|
| A +1,000만 / 손실 없음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A +1,000만 / B −800만 | 200만원 | 0원 | 0원 |
| A +1,000만 / B −1,200만 | −200만원 | 0원 | 0원 |
손실이 남아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정리해야 통산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됩니다
1년 동안 매도한 해외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과세합니다. A에서 1,000만원 벌고 B에서 800만원 잃었다면 200만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이 통산은 그 해에 실제로 매도한 것만 해당합니다. 평가손실은 아무리 커도 반영되지 않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1년에 한 번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사람마다 연 1회입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각 25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한 번만 공제합니다. 국내주식에서 이미 썼다면 남은 만큼만 적용됩니다.
증권사 앱의 수익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취득가액은 매수 결제일 환율로, 양도가액은 매도 결제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손해를 봤어도 그사이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나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 떼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실전 팁
- !연말에 평가손실이 큰 종목이 있다면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고 다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매매수수료와 스프레드를 따져봐야 합니다.
- !이익이 250만원 근처라면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는 것만으로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손실만 났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이력이 남아 나중에 소명이 쉬워집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액으로 올라가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도하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판 시점에 발생합니다. 평가이익은 아무리 커도 과세되지 않고, 반대로 평가손실도 통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생기지만, 손실만 났더라도 신고해 두면 이력이 남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쓰면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뗐는데 또 내야 하나요?
미국은 양도차익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배당은 15% 원천징수). 다른 나라에서 양도차익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받을 수 있으니 신고 때 반영하세요.
ETF도 같은가요?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반면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품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각각 250만원씩 공제받나요?
받습니다.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적용되므로 각자 명의 계좌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