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과 부부합산 총급여로 예상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드려요.
참고 2025년 기준(2026 신청) 가구유형별 소득구간 추정입니다. 실제 국세청 산정표는 세부 계수가 있어 여기 근사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재산 2.4억원 미만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신청은 홈택스·손택스(국세청)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 1가구 유형을 고릅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로 결정됩니다.
- 2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입력합니다.
- 3예상 지급액과 산정 구간이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유형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한쪽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고, 낸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득이 늘면 늘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지급액은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이 늘고,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액이 유지되며, 그 위로는 점점 줄어 상한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지원금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다면 함께 신청하세요.
실전 팁
- !정기신청은 5월이며, 놓쳤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5% 깎입니다.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보내오지만, 안내를 못 받았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두 번 나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만 해당).
- !이 계산기는 구간을 단순화한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환급형 세액공제라 낸 세금이 없어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대상인가요?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5월 정기신청 기준으로 보통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심사 후 순차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 금액과 실제가 다릅니다
국세청 산정표는 구간별로 세부 계수가 정해져 있어 여기 선형 근사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