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과 관계를 넣으면 공제·누진세율을 적용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드려요.
참고 공제는 동일인에게 10년간 합산 기준이며,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세대생략 증여(할증 30~40%),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강한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 1증여받을 재산의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 2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3누진세율과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성년) | 5,000만원 |
| 직계존비속(미성년) | 2,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타인 | 없음 |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 번만 공제합니다.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만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알아두면 좋은 것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증여자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 2,000만원, 성년이 되어 5,000만원 하는 식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없이 목돈을 넘길 수 있어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혼인·출산 증여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최대 1억원이 한도입니다.
신고만 해도 3%를 깎아줍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쓰므로 공시가격보다 훨씬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채무액만큼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실전 팁
-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해 두면, 그 돈으로 얻은 투자 수익은 자녀 재산이 되어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명확해져 나중에 부동산 취득 시 소명이 쉬워집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는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취득에 썼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부 사이의 돈 이동도 증여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증여이지만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라 대부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이며, 생활비 목적의 일상적인 이체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실제 증여세는 기존 증여 이력, 재산 평가 방법,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