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27

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로 연차 개수를 구하고, 못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해드려요.

2026.07.28 점검·근로기준법 제60조
예상 연차수당
574,163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
발생 연차기본 15일 + 가산 1일16일
시간당 통상임금월급÷209시간14,354원
1일 통상임금×8시간114,833원
미사용 연차5일
연차수당574,163원

참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예상치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지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1. 1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2. 2근속연수를 넣습니다. 1년 미만이면 0을 넣고 개근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3. 31일 소정근로시간과 못 쓴 연차 일수를 넣으면 수당이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근속연차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10년19일
21년 이상25일 (상한)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1일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1일 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은 빠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부여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회사가 사용을 독려하면 수당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 → 서면 통보 등)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하며,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정산받습니다

퇴직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도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 없이 퇴사 처리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전 팁

  •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에 못 받은 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수당으로 전환되거나(촉진 안 한 경우) 소멸합니다(촉진한 경우).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령액은 계산 결과보다 적습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해 총 26일까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근로해야 15일이 확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줍니다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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