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27

2026 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해드려요.

2026.07.28 점검·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20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75%142,500원
건강보험3.595%107,850원
장기요양건보 13.14%14,170원
고용보험0.9%27,000원
사업주 부담 (참고)
국민연금4.75%142,500원
건강보험3.595%107,850원
장기요양건보 13.14%14,170원
고용보험0.9%+안정 0.25%34,500원
사업주 합계299,020원

참고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 상이)은 제외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150인 미만(고용안정·직업능력 0.25%) 기준이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1. 1월 급여(과세 대상 금액)를 입력합니다. 비과세 식대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2. 2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계산됩니다.
  3. 3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동일
고용보험0.9%1.15% 이상
산재보험없음전액 부담(업종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150인 미만 0.25%)이 더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며,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그 초과분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다르며,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보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입니다. 4월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하는데, 지난해 임금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노후 자금입니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이직으로 소득이 크게 바뀌었다면 '소득총액신고'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되면, 퇴직일로부터 1년간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반씩 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되고, 같은 금액을 회사도 따로 냅니다.

4대보험을 안 들 수는 없나요?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4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제 보수가 그동안 낸 기준보다 높았다면 차액이 4월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됩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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