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해드려요.
참고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 상이)은 제외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150인 미만(고용안정·직업능력 0.25%) 기준이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 1월 급여(과세 대상 금액)를 입력합니다. 비과세 식대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 2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계산됩니다.
- 3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동일 |
| 고용보험 | 0.9% | 1.15% 이상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부담(업종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150인 미만 0.25%)이 더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며,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그 초과분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다르며,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보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입니다. 4월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하는데, 지난해 임금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노후 자금입니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이직으로 소득이 크게 바뀌었다면 '소득총액신고'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되면, 퇴직일로부터 1년간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반씩 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되고, 같은 금액을 회사도 따로 냅니다.
4대보험을 안 들 수는 없나요?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4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제 보수가 그동안 낸 기준보다 높았다면 차액이 4월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