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수로 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총액을 계산해드려요.
참고 2025년 개편 기준(1~3개월 상한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통상 80%·상한 160만, 하한 70만)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상한 최대 450만)는 별도이며, 통상임금 산정·고용보험 요건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24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 1월 통상임금(세전)을 입력합니다.
- 2사용할 개월 수를 넣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계산됩니다.
- 3구간별 급여와 총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은 70만원입니다. 기존에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직 중 소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덜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체감 소득이 크게 늘어난 변화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되 상한이 월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 두 사람이 함께 쓸 계획이라면 훨씬 유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각각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고,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실제 받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됩니다. 실제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급여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육아휴직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급여 지원율이 더 높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추후납부).
-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쓸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까지만 받습니다.
아빠도 쓸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상한이 크게 올라가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합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