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 나이와 함께, 그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알려드려요.
만 36세에 해당하는 제도
- 근로 가능 최저 연령만 15세 이상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13~14세는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시급·주휴수당로 계산해보기 → - 선거권만 18세 이상
만 18세부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것
- 연금저축·IRP 수령 개시만 55세부터19년 남음
- 법정 정년만 60세부터24년 남음
-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65세부터29년 남음
- 기초연금만 65세부터29년 남음
- 지하철 무임승차만 65세부터29년 남음
참고 나이 요건만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함께 봅니다. 실제 자격은 복지로·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 1생년월일을 넣습니다. 주민등록상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2기준일은 보통 오늘입니다. 특정 날짜의 나이가 궁금하면 바꿔서 넣으세요.
- 3만 나이와 함께 세는 나이·연 나이가 같이 나옵니다.
- 4그 나이에 해당하는 제도와, 앞으로 해당될 제도까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계산법 | 쓰이는 곳 |
|---|---|---|
| 만 나이 |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출생연도, 안 지났으면 −1 | 법률·계약·각종 신청서(기본) |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 병역법·청소년보호법(술·담배) |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 일상 대화 |
2023년 6월부터 법령·계약의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모두 만 나이입니다.
| 출생연도 | 개시 나이 |
|---|---|
| ~1952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 만 65세 |
흔히 '65세부터'로 알지만 1968년생까지는 더 이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만 나이가 기본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과 계약에서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를 뜻합니다. 지원금 신청서에 '만 34세 이하'라고 적혀 있다면 생일이 지났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자격이 갈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청년 나이에는 병역 예외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같은 제도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줍니다. 만 35세를 넘겼더라도 군 복무를 했다면 자격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나이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요건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건 나이 요건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여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들어야 하고, 청년 자산형성 상품도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맞으면 '후보'가 되는 것이지 자격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전 팁
- !지원금 신청 전에 '기준일'을 신청 마감일로 바꿔 넣어보세요. 그 시점의 만 나이로 판정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 !생일 직전이라면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상한 나이 제도(청년 정책)는 생일이 지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반대로 하한 나이 제도(기초연금·연금저축)는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세나요?
태어난 날을 0세로 보고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아직이면 거기서 1을 뺍니다. 1990년 5월생이 2026년 3월이면 만 35세, 6월이면 만 36세입니다.
세는 나이·연 나이와 뭐가 다른가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 해가 바뀌면 올라갑니다. 연 나이는 '올해 − 태어난 해'로만 계산해 생일과 무관합니다. 병역·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쓰고, 그 밖의 법령은 대부분 만 나이입니다.
청년 지원금 '만 34세 이하'는 생일 기준인가요?
네. 신청일 기준 만 나이로 봅니다. 만 35세 생일이 지나면 대부분 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주는 제도가 많아, 군 복무를 했다면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로 다릅니다. 1969년생부터가 만 65세이고, 1968년생 이전은 그보다 이릅니다.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지만 1년마다 6%씩 깎입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서 손해 보는 건 없나요?
정년·연금 같은 제도는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이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술·담배 구입은 연 나이(청소년보호법)를 쓰므로 만 나이와 다를 수 있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종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