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프리랜서 등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넣으면 예상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해드려요.
참고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는 필요경비·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기장세액·자녀·연금계좌 등)·가산세로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홈택스·세무사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 1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 2소득공제 합계를 넣습니다. 1인 기본공제는 150만원입니다.
- 3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누진세율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전액에 1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구간은 15%가 각각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도 실제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습니다. 실효세율은 언제나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5월에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근로 외 소득이 있거나 이직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되는 소득과 아닌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가 종합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합산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쓴 경비를 모두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어 사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은 세액공제(13.2~16.5%)라 소득이 적어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 !5월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하세요.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
- !지난 5년 이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업·임대·프리랜서 수입이 있거나, 이직하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와 실제 세금이 다른 이유는요?
실제로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가산세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에 세율만 적용한 기본 계산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