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비영업용 승용차 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해드려요.
참고 비영업용 승용차(개인) 기준입니다. 전기·수소차(연 10만원 정액), 경차, 영업용, 승합·화물은 기준이 다릅니다. 차령 경감은 3년차부터 매년 5%p씩,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 시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 1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최초 등록 후 몇 년이 지났는지(차령)를 넣습니다.
- 3연 자동차세와 반기별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해당 구간 세율을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예를 들어 2,000cc는 2,000 × 200원 = 40만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연 52만원이 됩니다.
| 차령 | 경감율 |
|---|---|
| 1~2년 | 없음 |
| 3년 | 5% |
| 5년 | 15% |
| 7년 | 25% |
| 12년 이상 | 50% |
3년차부터 매년 5%p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만 정해집니다
차량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억원짜리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국산 대형차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이며, 가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액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어 사실상 세제 혜택으로 작동하지만, 보급이 늘면서 과세 체계를 바꾸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연납하면 할인받습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깎아줍니다. 할인율은 매년 조정되며 최근에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나눠 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반기분은 6월에,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밀리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1월 연납 신청이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일수만큼만 부과됩니다.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 !차령 경감은 자동 적용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배기량 요건에 따라 자동차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최초로 등록된 날이 기준입니다. 오래된 차를 사면 처음부터 경감된 세금을 냅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요?
기준이 다릅니다. 승합차는 규모별 정액, 화물차는 적재량별 정액으로 부과되며 승용차보다 대체로 적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공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