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을 계산해드려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참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4대보험 공제는 미반영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 1시급을 입력합니다. 비워두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 2주당 근무시간을 넣습니다.
- 3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 4주급과 월급 환산액이 함께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유급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이 붙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시간당 받는 돈은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도, 연차유급휴가도,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 기준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14시간대로 쪼개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3개월간 90%(9,288원)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기간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과 아닌 돈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포함됩니다.
실전 팁
- !야간(밤 10시~새벽 6시)·연장·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의 1.2배인 12,384원입니다.
-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세요.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이 유급이 되고, 1개월은 평균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시급 환산액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