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27

주택청약 예치금 계산기

민영주택 청약 1순위에 필요한 예치금을 거주지역·평형별로 알려드려요.

2026.07.28 점검·주택공급규칙 예치금 기준
필요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3,000,000원
서울·부산 · 전용 85㎡ 이하
서울·부산3,000,000원
기타 광역시2,500,000원
기타 시·군2,000,000원

참고 민영주택 1순위 예치 기준액입니다. 지역은 청약 주택이 아니라 청약자 거주지 기준이며, 1순위는 예치금 외에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 2년 등) 요건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닌 납입횟수·인정금액(월 최대 25만) 기준으로 별개입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1. 1청약자 본인의 거주 지역을 고릅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 기준입니다.
  2. 2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고릅니다.
  3. 3민영주택 1순위에 필요한 예치금이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지역 기준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예치금은 '청약 신청 전날까지' 채우면 됩니다

매달 꾸준히 넣지 않았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필요 예치금을 한 번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 요건은 별개라, 통장을 늦게 만들었다면 예치금만 채운다고 1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건설사가 짓는 일반 아파트) 기준입니다. LH·S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와 인정금액(월 최대 25만원)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씩 꾸준히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1순위에는 가입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그 외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12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예치금과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와 주택 소유 여부도 지역에 따라 조건이 붙습니다.

큰 평형 예치금을 넣으면 작은 평형도 청약됩니다

예치금이 많으면 그 이하 면적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평형에 청약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넉넉히 넣어두는 편이 선택지를 넓힙니다. 반대로 예치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실전 팁

  •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이 곧 가점이 됩니다.
  •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가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치금은 자격 요건일 뿐 가점 항목이 아닙니다.
  • !청약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은 청약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따져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을 미리 다 넣어둬도 되나요?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채우면 되므로 미리 넣어두어도 문제없습니다.

지역 기준이 헷갈립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위치가 아니라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어느 지역에 청약하든 서울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1순위가 되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1순위는 응모 자격일 뿐이고,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무주택 기간·부양가족·가입 기간)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사라집니다.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집을 알아본다면 대출한도와 월 상환금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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