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드려요.
참고 2023년 개정된 퇴직소득세 산식을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2012년 이전 근무분 정산, 중간정산 이력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IRP로 받으면 당장 과세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30~4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사용법
- 1세전 퇴직급여를 입력합니다.
- 2근속연수를 넣습니다. 1년 미만은 올림해서 계산합니다.
- 3세금을 뺀 실수령액과 계산 과정이 표시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연수−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20) |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 ~ 7,000만원 | 800만 + 초과분의 60% |
| 7,000만 ~ 1억원 | 4,520만 + 초과분의 55% |
| 1억 ~ 3억원 | 6,170만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의 35% |
알아두면 좋은 것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로 한 번, 환산급여공제로 또 한 번 깎아줍니다. 같은 5,000만원을 받아도 5년 근무자와 20년 근무자의 세금은 크게 다릅니다. 평생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해에 받는 것이므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연분연승법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처럼' 환산하고(연분),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연승).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이 한꺼번에 높게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룹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그 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냅니다. 이때 세율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은 60%)로 줄어듭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수령이 유리합니다.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뒤 그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금을 모두 반영한 실수령액을 보여드립니다.
실전 팁
- !55세 이상이고 IRP 잔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아도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2배면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와 뭐가 다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받을 금액(세전)을, 이 계산기는 거기서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두 개를 이어서 쓰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에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도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2012년 이전 근무분에 대한 정산, 중간정산 이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