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계산기
배당금에서 15.4%를 떼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종합과세 기준선에 걸리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 공시로 요건 충족을 밝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고 때 신청해야 하며, 2026년 지급분부터 2029년 지급분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Gross-up(배당세액공제), 해외주식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ISA 등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 1연간 받을(받은) 배당금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 2예적금 이자 등 이자소득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종합과세 판단에 쓰입니다.
- 3고배당기업 배당이고 특례를 신청할 계획이면 '특례 신청'을 고릅니다.
- 4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 종합과세 기준선까지 얼마 남았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세율 |
|---|---|
| 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 1.4% |
| 합계 | 15.4% |
금액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 100만원이면 15만 4천원을 떼고 84만 6천원이 들어옵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지방세 포함 |
|---|---|---|
| 2,000만원 이하 | 14% | 15.4% |
| 3억원 이하 | 20% | 22.0% |
| 50억원 이하 | 25% | 27.5% |
| 50억원 초과 | 30% | 33.0%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늘어난 상장기업이 공시로 요건을 밝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2,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가 기준이라 정확히 2,000만원이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배당주를 부부 명의로 나누어 보유하면 각자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되어도 세금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자주 도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비교과세로 계산해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쪽을 세액으로 삼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분리과세 쪽이 커서 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특례가 생겼습니다
배당을 늘린 상장기업의 주주는 그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별도 세율표로 분리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아 최고 45%까지 올라갈 사람에게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고, 자동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2029년 지급분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클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세액 차이보다 이쪽 부담이 훨씬 큰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선 근처라면 반드시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실전 팁
- !배당주를 부부 명의로 나누면 각자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증여 한도(배우자 10년 6억원) 안에서 옮기면 증여세도 없습니다.
-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계좌 안에서 통산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라 금융소득 판단에서 빠집니다.
- !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배당은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판단에는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100만원을 받으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15.4%인 15만 4천원을 떼고 84만 6천원이 입금됩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정확히 2,000만원이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초과'입니다. 2,00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1원이라도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배당기업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규정대로 과세됩니다. 대상 기업인지는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세율이 특례 세율보다 낮다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보세요.
미국주식 배당도 15.4%인가요?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우리나라 세율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에는 세전 금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