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계산기 32

배당소득세 계산기

배당금에서 15.4%를 떼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종합과세 기준선에 걸리는지 확인해보세요.

2026.08.18 점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원천징수 세금 (15.4%)
770,000원
실수령 4,230,000원 · 실효세율 15.4%
배당금 (세전)5,000,000원
소득세 (14%)700,000원
지방소득세 (1.4%)70,000원
세금 합계770,000원
실수령액4,230,000원
금융소득 합계이자 0원 + 배당 5,000,000원5,000,000원
금융소득이 20,000,000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기준선까지 15,000,000원 남았습니다.

참고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 공시로 요건 충족을 밝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고 때 신청해야 하며, 2026년 지급분부터 2029년 지급분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Gross-up(배당세액공제), 해외주식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ISA 등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법

  1. 1연간 받을(받은) 배당금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2. 2예적금 이자 등 이자소득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종합과세 판단에 쓰입니다.
  3. 3고배당기업 배당이고 특례를 신청할 계획이면 '특례 신청'을 고릅니다.
  4. 4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 종합과세 기준선까지 얼마 남았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 세율
구분세율
소득세14%
지방소득세1.4%
합계15.4%

금액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 100만원이면 15만 4천원을 떼고 84만 6천원이 들어옵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 세율 (2026 신설)
과세표준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000만원 이하14%15.4%
3억원 이하20%22.0%
50억원 이하25%27.5%
50억원 초과30%33.0%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늘어난 상장기업이 공시로 요건을 밝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2,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가 기준이라 정확히 2,000만원이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배당주를 부부 명의로 나누어 보유하면 각자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되어도 세금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자주 도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비교과세로 계산해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쪽을 세액으로 삼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분리과세 쪽이 커서 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특례가 생겼습니다

배당을 늘린 상장기업의 주주는 그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별도 세율표로 분리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아 최고 45%까지 올라갈 사람에게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고, 자동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2029년 지급분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클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세액 차이보다 이쪽 부담이 훨씬 큰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선 근처라면 반드시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실전 팁

  • !배당주를 부부 명의로 나누면 각자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증여 한도(배우자 10년 6억원) 안에서 옮기면 증여세도 없습니다.
  •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계좌 안에서 통산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라 금융소득 판단에서 빠집니다.
  • !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배당은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판단에는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100만원을 받으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15.4%인 15만 4천원을 떼고 84만 6천원이 입금됩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정확히 2,000만원이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초과'입니다. 2,00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1원이라도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배당기업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규정대로 과세됩니다. 대상 기업인지는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세율이 특례 세율보다 낮다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보세요.

미국주식 배당도 15.4%인가요?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우리나라 세율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에는 세전 금액이 포함됩니다.

자료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세액표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2,000만원을 넘겼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실제 세액과 건강보험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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